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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리뷰

2024년 차상위 계층 대상 조건 확인과 혜택 : 신청 방법

by Learn to Run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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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이란 무엇일까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인정액으로 생활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예: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35만원 이하)

 

 

차상위 계층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생계지원: 기부식품, 아동급식, 양곡할인, 영양플러스, 자산형성 지원 등
  • 의료지원: 노인 안검진 및 수술 지원,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 교육지원: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등
  • 주거돌봄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농촌집 고쳐주기, 가사간병 방문 지원 등
  • 문화·법률 지원: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취업 맞춤 특기병 학력 완화, 차상위 계층 무료 법률 구조 등
  • 기타: 장애인, 국가보훈, 한부모 가정 등에 따른 별도 혜택

 

차상위 계층 대상이 되는 방법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 가구 구성원 모두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 가구 구성원 모두가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어디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주민등본
  • 소득증명원
  • 재산증명원
  • 기타 필요 서류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름)

 

차상위 계층 관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복지로 홈페이지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https://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차상위 계층 대상자 선정 절차:

  1. 시·군·구청,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발굴 및 안내
  2. 통합조사, 관리팀에서 소득기준, 가구 구성원 등을 확인하여 자격 결정
  3. 자격 결정 결과 통지 및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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