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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이란 무엇일까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인정액으로 생활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예: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35만원 이하)
차상위 계층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생계지원: 기부식품, 아동급식, 양곡할인, 영양플러스, 자산형성 지원 등
- 의료지원: 노인 안검진 및 수술 지원,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 교육지원: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등
- 주거돌봄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농촌집 고쳐주기, 가사간병 방문 지원 등
- 문화·법률 지원: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취업 맞춤 특기병 학력 완화, 차상위 계층 무료 법률 구조 등
- 기타: 장애인, 국가보훈, 한부모 가정 등에 따른 별도 혜택
차상위 계층 대상이 되는 방법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 가구 구성원 모두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 가구 구성원 모두가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어디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주민등본
- 소득증명원
- 재산증명원
- 기타 필요 서류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름)
차상위 계층 관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복지로 홈페이지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계층 대상자 선정 절차:
- 시·군·구청,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발굴 및 안내
- 통합조사, 관리팀에서 소득기준, 가구 구성원 등을 확인하여 자격 결정
- 자격 결정 결과 통지 및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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