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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7월부터 새로 개편되는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 및 과태료 항목 및 금액 정리

by Learn to Run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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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의 변화

2024년 7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이 크게 변화합니다. 그동안 분리배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편으로 인해 더욱 명확하고 쉽게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2. 비닐류 분리배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비닐류의 분리배출입니다. 예전에는 비닐류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했지만, 이제는 이물질이 묻어 있어도 재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비닐류를 분리배출할 때 다음 사항을 기억하세요:

  • 내용물만 비워서 배출: 기름이나 액체가 묻은 비닐도 내용물만 비우면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 간단한 헹굼: 고추장이나 양념이 묻은 비닐은 물로 간단히 헹궈서 버리면 됩니다.

비닐류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항목:

  • 과자 봉지, 노끈, 보냉팩, 비닐 장갑, 양파망, 스티커가 붙은 비닐 등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비닐류:

  • 식품 포장용 랩

 

3.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구분

특히 헷갈리기 쉬운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들:

  • 된장, 고추장: 염도가 높아 동물 사료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물에 희석해 버리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립니다.
  • 수박 껍질: 일반 쓰레기입니다.
  • 고춧가루: 매운 향이 강해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트리는 성분이 있어 일반 쓰레기로 버립니다.
  • 김치, 절임 배추: 양념이 많이 베어있으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물에 헹군 후에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들:

  • 바나나 껍질
  • 밀가루, 튀김가루, 부침가루: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4. 분리배출 방법

주택가:

  • 투명 봉투나 반투명 봉투에 담아서 버립니다.

아파트:

  • 기존 방식대로 버리면 됩니다.

 

5. 새로운 규정의 목적

이 개편의 목적은 소비자가 더 쉽게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서울 시에서 먼저 폐비닐 자원화 사업을 시행하며,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분리배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과태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분리 배출 예시

  • 과자 봉지: 비닐류로 분리배출
  • 된장, 고추장: 일반 쓰레기
  • 수박 껍질: 일반 쓰레기
  • 밀가루: 음식물 쓰레기
  • 고춧가루: 일반 쓰레기
  • 김치: 물에 헹군 후 음식물 쓰레기

 

주요 과태료 항목과 금액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위반

  • 규정: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배출해야 하며, 라벨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워야 합니다.
  • 과태료: 30만 원
  • 적용 대상: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든 가정과 업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 규정: 음식물 쓰레기를 타 이물질과 혼합하거나 규격 봉투가 아닌 비규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 과태료: 최대 10만 원
  • 적용 대상: 모든 가정과 요식업체

불법 투기 및 혼합 배출

  • 규정: 차량에서 무단 투기하거나 폐기물을 분류 없이 함께 묶어서 투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최대 30만 원
  • 적용 대상: 모든 가정과 업체

건축 폐기물 신고 누락

  • 규정: 집수리 등에서 발생하는 건축 폐기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배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최대 50만 원
  • 적용 대상: 건축 및 리모델링 업체, 가정

비닐류 소각

  • 규정: 비닐류 쓰레기를 불에 태우는 경우, 가장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100만 원
  • 적용 대상: 모든 가정과 업체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

  1. 투명 페트병
    •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라벨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별도로 배출합니다.
  2. 음식물 쓰레기
    •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며, 타 이물질과 혼합하지 않습니다.
    • 종이팩, 플라스틱 등은 따로 배출합니다.
  3. 일반 쓰레기
    • 수박 껍질, 고춧가루, 김치 등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 배출합니다.
  4. 재질 구분
    • 본체와 뚜껑이 다른 재질일 경우, 따로 분리해서 배출합니다.
    • 예시: 플라스틱 병의 뚜껑은 별도로 분리해 배출
  5. 건축 폐기물
    •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 배출합니다.
  6. 비닐류
    • 이물질이 묻어 있어도 간단히 헹궈서 분리배출합니다.
    • 소각하지 않고, 올바른 분리배출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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