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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
- 문제점
-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SM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는 은행법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에 따라,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은행의 주식을 초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배경
- 김범수 전 의장은 카카오의 지분 약 13%(특수관계인 포함 시 24.17%)를 보유 중인 최대주주입니다. 따라서, 만약 김 전 의장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14%에서 최대 20%까지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배재현 대표는 카카오의 지분 약 0.01%(특수관계인 포함 시 0.04%)를 보유 중인 임원입니다. 따라서, 만약 배 대표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결과
- 김 전 의장이나 배 대표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4.17%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4%에서 최대 20%를 처분해야 합니다.
- 카카오는 지분 처분을 통해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분 처분으로 인해 카카오뱅크의 경영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입니다.
카카오뱅크 지분 처분 가능성
- 가능성
- 김 전 의장이나 배 대표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4.17%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4%에서 최대 20%를 처분해야 합니다.
- 방법
- 카카오는 지분 처분을 통해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카카오는 공개매각, 장외매각, 제3자배정증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영향
- 지분 처분으로 인해 카카오뱅크의 경영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입니다.
- 지분 처분으로 인해 카카오뱅크의 경영권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 지분 처분으로 인해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결론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SM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분 처분을 통해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분 처분으로 인해 카카오뱅크의 경영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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