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이상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임대사업자들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다는 불만이 높아지면서 월 10만원 이상의 관리비의 경우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계정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주택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합니다. 세부내역 공개 대상 주택의 전월세 매물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세부내역 공개 내용 일반관리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사용료: 전기·수도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등 입..
202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