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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들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다는 불만이 높아지면서
월 10만원 이상의 관리비의 경우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계정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주택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합니다.
세부내역 공개 대상
- 주택의 전월세 매물
-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세부내역 공개 내용
- 일반관리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사용료: 전기·수도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등 입주민이 직접 사용한 비용
- 기타관리비: 위탁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통신비, 보험료 등
세부내역 공개 방법
- 공인중개사가 직접 관리비 세부내역을 입력하여 게시하는 방법
-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가 입주민에게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공받아 게시하는 방법
계도 기간
- 계도 기간: 2024년 3월 31일까지
효과
- 세입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관리비 투명성 확보
- 관리비 부과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공정성 제고
-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방지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세입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비 부과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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