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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요건 (ft.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

by Learn to Run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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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는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는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1주택자와 2주택자 사이에 중간 과세를 적용받았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합산 배제는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1주택자와 2주택자 사이에 중간 과세를 적용받았으며, 합산 배제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의 요건

  •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주택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세대가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주택은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야 함.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 14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최초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계속 적용됨.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의 적용 효과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세액이 감소함.
  •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는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제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자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이며, 과세기준은 공시가격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서 납부한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과세대상은 토지와 주택이며, 과세기준은 공시가격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1회 납부합니다.

 

두 세금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성격 지방세 국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토지, 주택
과세기준 공시가격 공시가격
납부시기 매년 7월, 9월 12월
납부액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부과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 - 기본공제액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세액감면액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의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비율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본공제액은 주택의 경우 6억원, 토지의 경우 6억원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주택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 시 8%, 15년 이상 보유 시 12%, 20년 이상 보유 시 16%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액은 주택임대사업자, 농어촌주택, 장애인주택, 노인주택 등 소유자에 대한 감면액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6억원 이하 0%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0.6%
9억원 초과 ~ 11억원 이하 1.0%
1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2%
15억원 초과 1.6%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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