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 집단1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과 규제 및 이유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을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기준 상호출자 제한집단은 전체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금융지주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융지주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상호출자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여 공정거래법상 다음과 같은 규제를 적용합니다. 총수의 지배력 확대 제한 계열사 간 부당거래 금지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제 계열사 간 겸직 금지 계열사 간 임원 선임 제한.. 2023.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