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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과 규제 및 이유

by Learn to Run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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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을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기준

상호출자 제한집단은

  • 전체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
  •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 금융지주회사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융지주회사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상호출자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여 공정거래법상 다음과 같은 규제를 적용합니다.

  • 총수의 지배력 확대 제한
  • 계열사 간 부당거래 금지
  •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제
  • 계열사 간 겸직 금지
  • 계열사 간 임원 선임 제한
  • 계열사 간 자금지원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따라서 상호출자제한을 통해 기업집단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이유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력 집중 억제: 상호출자는 특정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계열사 간 지분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출자가 이루어지면 계열사들은 서로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계열사 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이는 경제력 집중으로 이어져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경쟁 저해: 계열사 간 상호출자가 이루어지면, 계열사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계열사들은 경쟁사와 거래를 하지 않거나, 경쟁사를 대상으로 가격 인하와 같은 불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지배구조 투명성 저해: 상호출자는 계열사 간 지분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어렵게 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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