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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장인과 다르게 보험회사에서 깐깐하게 구는 경우가 많고 직접 피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손실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회사와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과 서류 준비를 해야합니다.
손실 산정 기준
- 영업손실
- 사고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손실은 매출액 감소분,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기타 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매출액 감소분은 사고 전후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기타 비용은 사고로 인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휴업손실
- 사고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손실은 영업손실에서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기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영업재해손실
- 사고로 인해 영업용 재물이 손괴되거나 파손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재해손실은 영업용 재물의 시가 감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이윤감소손실
- 사고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거나 감소하여 발생한 이윤 감소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이윤감소손실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에 사고 전후의 영업이익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기타 손실
- 사고로 인해 발생한 기타 손실, 예를 들어, 광고비, 명예훼손 손해, 신용손해 등이 있습니다.
- 기타 손실은 구체적인 손실 내용에 따라 산정됩니다.
유의 사항
- 손실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손실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 감소분: 매출장부, 거래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임차료: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입 영수증 등
- 인건비: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 재료비: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 기타 비용: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손실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회사와의 협의
- 보험회사와 손실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실액을 산정하고 보험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는 보험처리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보험회사와 협의한다면, 보다 많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treamablek.com/2024/04/car-accident-compens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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