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우(aka 꽈추형) 직장 내 괴롭힘 사건
-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 2021년 10월, 홍성우가 근무한 병원에서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괴롭힘과 성희롱 등의 내용으로 신고를 받음.
- 진술서에 따르면 홍성우는 간호사들에게 폭언, 욕설, 폭행 등의 행동을 했으며, 환자들에게는 특정 지역 출신 여부에 따른 비하 발언을 했다고 증언됨.
- 권고사직 처리:
- 해당 병원에서는 홍성우에 대한 신고를 받은 후 권고사직 처리 결정.
- 홍성우는 이를 부인하며 해당 병원 대표 원장과의 합의를 통해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주장.
- 피해자들의 증언:
- 다수의 직원들이 진술서를 통해 홍성우의 괴롭힘에 대한 경험을 증언.
- 폭력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가족을 모욕하는 언사 등이 여러 차례 목격된 것으로 나타남.
- 현재의 상황:
- 홍성우는 고소대리인을 선임하고, 특히 A씨라고 불리는 피해자에 대해 고소 진행 중.
- 홍성우는 논란에 대해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으며, 병원 직원들과의 연락을 통해 제보자를 찾고 있는 상태.
- 노무사는 병원 입장에서 전문의를 사직처리하는 것이 매출을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언급하며 어려움을 강조.
- 파장과 전망:
- 현재 논란은 여러 병원에서의 괴롭힘 사례가 나오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음.
- 고소 및 수사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제보와 피해자의 증언으로 논란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홍성우는 여전히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다수의 직원들의 증언과 신고 내용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태의 발전에 대한 추가 소식과 조사 결과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성립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자가 근무하는 과정에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이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직급
- 업무상 권한
- 연령
- 성별
- 학력
- 지역
- 정규직 여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여야 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킴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괴롭힘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근로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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