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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부부육아휴직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1년이었으나,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개월이 추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되었으나,
100%까지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양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부육아휴직에 대한 주요 변경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 | 기존 | 변경 |
육아휴직 기간 | 1년 | 1년 6개월 (부모 동시 또는 순차적 사용 시) |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의 80% | 통상임금의 100%(첫 6개월), 80%(후 6개월) |
참고로, 부부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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