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독립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임대 주택의 네 가지 유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은 역세권 청년 주택, 행복주택, 청년 내일 임대, 청년 전세 임대입니다.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역세권 청년 주택
- 특징: 신축 오피스텔로 대부분 신축된 지 4년 이내의 건물입니다.
- 거주 기간: 6년, 결혼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임대료: 평균 월세가 약 36만원으로 시세의 90~95% 수준입니다.
- 옵션: 풀옵션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 대상: 무주택자인 청년. 소득 기준은 연 4,855만원 이하.
- 자동차 소유 제한: 3,557만원 이하의 차량만 허용.
2. 행복주택
- 특징: 신축 아파트로 브랜드 아파트가 많습니다.
- 거주 기간: 기본 6년, 결혼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임대료: 평균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임대료가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 옵션: 기본 옵션 제공 (주방, 화장실 등 기본 설비).
- 대상: 무주택자인 청년. 소득 기준은 연 4,855만원 이하.
- 자동차 소유 제한: 3,557만원 이하의 차량만 허용.
3. 청년 내일 임대
- 특징: 신축 빌라로 직접 선택한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 6년, 결혼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임대료: 평균 월세가 약 15만원 (1억 2천만원을 1.5% 금리로 대출받았을 때).
- 옵션: 개별적으로 집을 선택할 수 있어 옵션이 다양합니다.
- 대상: 무주택자인 청년. 소득 기준은 연 4,855만원 이하.
- 자동차 소유 제한: 3,557만원 이하의 차량만 허용.
4. 청년 전세 임대
- 특징: 전세금의 일부를 대출받아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거주 기간: 6년, 결혼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임대료: 보증금 200만원과 월세 약 15만원 (1억 2천만원을 1.5% 금리로 대출받았을 때).
- 옵션: 개별적으로 집을 선택할 수 있어 옵션이 다양합니다.
- 대상: 무주택자인 청년. 소득 기준은 연 4,855만원 이하.
- 자동차 소유 제한: 3,557만원 이하의 차량만 허용.
우선신청순위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
* 다만,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19,6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임대주택 공고 홈페이지
LH 임대주택 공고
SH공사 청년 안심 주택 공고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로또라고 불리는 동탄 롯데 캐슬 청약 분석 : 일정, 당첨가구수, 시세차익 (0) | 2024.07.24 |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방법 :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vs 시중은행(비대면, 대리점) (0) | 2024.07.17 |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도시 순위 Top 10 (0) | 2024.07.09 |
재개발 분담금 증가 사례 정리 : 전주, 인천, 부산, 서울 강남, 서초, 성북 (0) | 2024.07.08 |
분양시장의 양극화와 마이너스 프리미엄 : 천안 아산 지역 마피 아파트 리스트 정리 (0) | 2024.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