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청년 임대 주택 유형 별 특징, 대상, 임대료, 우선순위, 자동차 제한

by Learn to Run 2024. 7. 10.
반응형

독립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임대 주택의 네 가지 유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은 역세권 청년 주택, 행복주택, 청년 내일 임대, 청년 전세 임대입니다.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역세권 청년 주택

  • 특징: 신축 오피스텔로 대부분 신축된 지 4년 이내의 건물입니다.
  • 거주 기간: 6년, 결혼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임대료: 평균 월세가 약 36만원으로 시세의 90~95% 수준입니다.
  • 옵션: 풀옵션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 대상: 무주택자인 청년. 소득 기준은 연 4,855만원 이하.
  • 자동차 소유 제한: 3,557만원 이하의 차량만 허용.

 

 

 

2. 행복주택

  • 특징: 신축 아파트로 브랜드 아파트가 많습니다.
  • 거주 기간: 기본 6년, 결혼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임대료: 평균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임대료가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 옵션: 기본 옵션 제공 (주방, 화장실 등 기본 설비).
  • 대상: 무주택자인 청년. 소득 기준은 연 4,855만원 이하.
  • 자동차 소유 제한: 3,557만원 이하의 차량만 허용.

 

 

3. 청년 내일 임대

  • 특징: 신축 빌라로 직접 선택한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 6년, 결혼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임대료: 평균 월세가 약 15만원 (1억 2천만원을 1.5% 금리로 대출받았을 때).
  • 옵션: 개별적으로 집을 선택할 수 있어 옵션이 다양합니다.
  • 대상: 무주택자인 청년. 소득 기준은 연 4,855만원 이하.
  • 자동차 소유 제한: 3,557만원 이하의 차량만 허용.

 

 

4. 청년 전세 임대

  • 특징: 전세금의 일부를 대출받아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거주 기간: 6년, 결혼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임대료: 보증금 200만원과 월세 약 15만원 (1억 2천만원을 1.5% 금리로 대출받았을 때).
  • 옵션: 개별적으로 집을 선택할 수 있어 옵션이 다양합니다.
  • 대상: 무주택자인 청년. 소득 기준은 연 4,855만원 이하.
  • 자동차 소유 제한: 3,557만원 이하의 차량만 허용.

 

우선신청순위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

* 다만,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19,6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임대주택 공고 홈페이지

 

LH 임대주택 공고

 

 

 

 

 

 

SH공사 청년 안심 주택 공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