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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단일가매매 예비 대상 종목
- 코스피 19개 종목
- 계양전기우
- 금강공업우
- 넥센우
- 대덕1우
- 동양우
- 미원화학
- 부국증권우
- 서울식품우
- 성문전자우
- 신영증권우
- 유화증권우
- 진흥기업우B
- 코리아써키트2우B
- 크라운해태홀딩스우
- 한국패러랠
- 흥국화재우
- 동양2우B
- 유유제약2우B
- 일양약품우
- 코스닥 1개 종목
- 대호특수강우
주요 내용
- 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 기능 제고를 위해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예비 선정했다.
- 유동성 평가 결과 코스피 19개 종목, 코스닥 1개 종목이 단일가매매 예비 대상 종목으로 선정됐다.
-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중 유동성공급자(LP) 지정 14개 종목은 제외됐다.
단일가매매
- 매매 참여자가 호가창에 제시한 매도와 매수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매매가 체결되는 방식이다.
- 기존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교차에 의한 체결 방식보다 거래가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 다만,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차이가 크면 매매가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의 확정
- 예비 선정된 종목은 12월 28일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최종 확정 시에는 LP 지정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평가해 최종거래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체결 주기가 60초 이하인 종목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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